부모님으로 부터 혹은 남편이나 부인으로 부터 발생되는 가족간 계좌이체 시에 조심해야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부분인데요. 무심코 부모님으로 받은 거액의 용돈이 누적 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썸네일

 

가족간 계좌이체 뜻

우선 가족간 계좌이체 란, 부모-자식 간 혹은 남편-아내 사이에 발생하는 통장 이체 거래 내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부모님의 물건을 자녀가 대신 구매 한 후 물건 값을 통장으로 입금을 받는 경우 현금 증여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발생하게 되면 불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누적된 금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자진신고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통해 발견될 경우 추가 가산세를 더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는 자진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법정 신고 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1월1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1월 30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이므로 4월 30일까지 자진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후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부과해야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까지 끝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 = 증여 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 채무액 + 증여재산가산액으로 이뤄 집니다.

 

증여 과세 대상금액에서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가 진짜 과세 대상금액이 되는겁니다.

 

증여세 과세율은 1억원 이하일 경우 10%, 5억원 이하일 경우 20%, 10억원 이하 30%로 최대 30억원 초과 시 과세대상금액의 50%까지 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10년간의 누적된 증여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 배우자 : 6억원
  • 성인 자녀 : 5천만원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직계 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만19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세금 납부하지 않고 증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10년 누적금액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남편이 부인의 계좌로 생일때마다 선물로 현금 100만원을 10년간 계좌이체 했다고 가정했을때 총 1000만원으로 6억원 이내 이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로 인정되는 계좌이체 내용일 경우에는 증여세금의 과세 대상으로 포함 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와 같은 건 입니다.

 

그래서 만약 남편이나 부인의 계좌에서 자녀의 계좌로 생활비나 교육비를 계좌이체하게 된다면 꼭 통장이체 내역에 “생활비”, “학원비” 와 같이 이체 메모란에 표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_현금증여간편신고 화면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계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홈택스의 증여세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미리 가늠해볼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증여를 했을 경우 간편하게 자진신고 할수 있는 메뉴도 준비 되어 있어서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 바로 가기